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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 심리상담 명상전문지도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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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해명상센터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2-0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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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에서 주관하는 명상 전문지도 교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상전문지도 교사의 정의)

평생교육 최고위 명상전문지도교사라 함은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에 소속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명상전문 지도교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후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평생교육 최고위 명상전문지도교사 학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검정 관리위원회)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은 검정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을 두어 본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심사의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 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1. 위원의 임기는 본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는 본 협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제4조 (자격검정 조직의 업무 분장)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자격 관리 위원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명상 실습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2.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4.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와 관련된 사항

 5. 명상실습 시험 (탬플스테이나 수련회 형식으로 명상 실습을 시험을 본다.)

 6.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7.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8. 시험 탈락자 재 시험 명상 실습 및 훈련과정 

 9.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자격구분


제5조 (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명상전문지도사이고, 등급은 2급, 1급, 전문가, 수련감독과 명상 전문 지도교사 자격증반으로 나눈다. 

명상전문지도교사 자격증 등급은 다음과 같은 이수기간 요건에 따라 구분한다. 


명상 자격증반: 4개 과정 자격증반 2급부터 신청

1학기 : 2급 명상 자격증반           2학기: 1급 명상 자격증반

3학기 : 명상 수련 지도자 자격증반   4학기: 전문 지도 교사 자격증반 


[ 전명상 이수과정에서 탬플스테이를 5일,7일,10일,14일을 각각 수행과정을 포함한다.]


① 명상전문지도사 2급은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협회 인증 2급 프로그램을 18주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협회에서 시행하는 필기 및 면접· 탬플스테이.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명상전문지도사 1급은 명상전문지도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인증 1급 프로그램을 18주 이상 이수한 자로서 필기 및 면접·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③ 명상전문지도사 전문가는 명상전문지도간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협회 인증 전문지도사 프로그램을 18주 이상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30시간 

이상) 후배양성에 명상수련 코치 등 제반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필기 및 명상실습 시험을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④ 명상전문지도교사 수련감독은 명상전문지도사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한 소속기관 에서 18주 이상 명상수련감독을 진행하고 명상지도에 제반업무에  종사하며 명상 수행에 대한 강의를 2회 이상 성공 진행한 자로서 필기 및 수련 실습 시험을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직무) 

명상전문지도사는 현장에서 명상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보조 업무 · 프로그램의 직접 진행 · 지도사에 대한 진행 감독 및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 등급별 직무는 아래와 같이한다. 


① 명상전문지도사 2급 자격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현장에서 명상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을 보조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명상수행의 궁극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② 명상전문지도사 1급 자격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명상전문가의 지도하에 현장에서 명상 프로그램 일부를 맡아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직

   무를 수행한다. 

  2) 협회의 연구와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명상전문지도사 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현장에서 명상 프로그램 각각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직

   무를 수행한다. 

  2) 명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감독자의 지도아래 명상 2급과 1급의 지도를 할 수 있

   다. 

④ 명상전문지도사 수련감독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명상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는지 감독하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명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명상 2급과 1급, 전문가의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증 수여자 명의)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협회의 자격증 수여자 명의는 학장으로 한다. 


제3장 검정시험


제8조 (검정시험)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 면접시험을 행한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

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

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

다. 

3.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

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4. “등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

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5. “작품”이라 함은 실기시험 시행종목 중 작업형 시행종목의 작품 및 답안지를 말한다. 


제9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2급

 필기

 객관식

 초기불교명상 I, 통찰치유 I,선불교명상 I, 명상상담

 I, 통찰 치유 – 심리치유 I

 실기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 실무능력 –[탬플스테이 5일이수]

 단전호흡, 선체조 , 태극권 , 오금희  기초 단계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급

 필기

 객관식

 초기불교명상 II, 통찰치유 – 심리치유 2단계선불교명상 II, 명상상담 II, 통합 II

 실기

 템플스테이

  명상 시험 / 명상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 실무능력 확인I

 [ 탬플스테이 10일 이수 ]

  단전호흡, 선체조 , 태극권 , 오금희  기본 단계 시험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명상지도사

 필기

 논술식

 통찰치유 –II, 명상상담 심리치유 3단계 선불교명상  II, 통합 II 명상 10 종류별  

  (A4 용지 2~3쪽 ) 프로그램 설명 논술

 실기

 템플스테이

  명상지도 능력과 자질 검증[ 탬플스테이 수련 12일 이수]

 (태도, 내용, 표현, 현장 문제 대치 능력 등)

  단전호흡, 선체조 , 태극권 , 오금희  중급 단계 시험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수련감독

 필기

 논술식

 통찰치유 –II, 명상상담 심리치유 3단계 선불교명상  II, 통합 II 명상 10 종류별 

 (A4 용지 2~3쪽 ) 프로그램 설명 논술

 실기

 템플스테이

 명상지도 능력과 자질 검증 (태도, 내용, 표현, 현장 문제 대치 능력 등)-  

  [탬플스테이 2주 이수]

  단전호흡, 선체조 , 태극권 , 오금희  중급 단계 시험




제 4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10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명상전문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학교에서는 명상 지도능력이 명상지도사로서 명상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2.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2 조(검정의 방법)

1.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 면접시험으로 시행하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면접·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실기 면접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지도자적 자질과 윤리의식을 측정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③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평가한다.


제13조(응시자격)


제14조 (유효기간)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은 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협회에서 실시하는 명상전문지도사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후 자격증 재발급을 하여야 하고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재발급을 요청할시 자격증을 재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5조(검정의 일부 면제)

1. 소속단체의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접시험은 치

른다.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단, 면접시험은 다시 치른다.(명상전문지도사 2급 및 1급에 해당)

3.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

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명상전문지도

사 1급 및 전문지도사에 해당)

제16조(합격결정 기준)

1. 필기시험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70%이상 득점자를 합

격자로 결정한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충족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 5 장 수험원서


제17조(검정안내)

1.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8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원서교부)

1.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2.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20조(원서접수)

1.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는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

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4.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5.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21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4.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

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5.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7. 검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23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1.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자격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실기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자격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1.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2.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실기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목록에 의거 지역별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장 검정시행 준비


제25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장 준비)

1. 시험장책임자는 사무국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실기시험 재료)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교학처는 검정시행 ○일전까지 각 시험장에 자격종목별 소요재료의 납품을 완료토록 조치

하여야 하고, 납품된 검정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본부 설치운영)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교학처는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 7장 출제 및 감수


제29조(출제·감수위원 위촉)

1.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2.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1.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기술종목에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2)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감독지도를 하는 자

 3) 명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

 4) 선원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 교수사 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5)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31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 본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

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

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32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

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8 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33조(시험문제 인쇄)

1. 시험문제 인쇄는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교학처에서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2. 시험문제 인쇄는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교학처에서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

다. 


제34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1.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교학처는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심리상담 명상대학 교학처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 주관팀은심리상담 명상대학 교학처에서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5.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 9 장 검정시행


제35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

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

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

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제37조(수험자교육)

1.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2.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8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

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39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2.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

야 한다. 

제40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

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

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 회수하여야 한다. 

제42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협회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43조(시험위원의 위촉)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심리상담 명상대학 학장이 임명한자 

 2. 심리상담 명상자격증을 소지하고 수련감독을 2년 이상자

 3. 심리상담 명상대학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4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

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 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

무를 담당한다. 

4.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

를 담당한다.

 5.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7. “실기보조위원”은 실기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8.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5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 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협회 본부으로 운반

제11장 필기시험 채점


제46조(답안지 인계)

1.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 지도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협회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2.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정답교부)

1.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

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 48조(채점과정)

1.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

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

다. 

3.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9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2장 실기 면접시험 채점


제50조(면접·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1. 면접·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채점위원은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야 하며 3인의 채점위원이 공동으로 심사한다. 

3. 면접·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면접·실기시험 작품 또는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채점과정에서 기 득점분이 잔여배점을 만점으로 가산하여도 60점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채점관련 자료관리)

검정종료 후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장 최종 합격자 선정 및 공고


제52조(최종 합격자 선정) 

필기 및 면접·실기시험 합격한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다.


제53조(최종 합격자 공고)

1.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학장은 검정종료 후 ○○일 이내에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최종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 인력개발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 14장 자격증 교부 및 취소


제54조(자격증 교부)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5조(자격증 취소)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후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56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

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

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제57조(부정행위자 처리)


1.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

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협회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사후적발 처리)


1.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

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3.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

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 16 장 보 칙


제60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평생교육 심리상담 명상대학에서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교육 명상 최고위 지도자 과정 학장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3. 본 자격규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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